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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70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첫째, 전국의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2010년 9,609개소에서 2013년 15,444개소로 5,835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둘째,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였다. 어린이보호 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가중 부과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11.1.1)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15.1 시행)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고의무화, 탑승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및 보호자 탑승, 안전교육 의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정지표시장치, 후방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14.2 시행).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473 후방확인장치 설치가 어떤 기준 개정으로 의무화 됐어 가능 자동차안전기준
987474 후방확인장치 설치 의무화는 어떤 기준 수정으로 시행됐니 가능 자동차안전기준
987475 어떤 기준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후방확인장치를 부착해야 해 가능 자동차안전기준
987476 후방확인장치 설치가 어떤 기준 개정으로 자율화 됐어 불가 자동차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