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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738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1971년도부터 시작된 제안제도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창의적이고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부정책에 반영 활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소통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제안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공무원들이 제안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안을 제출 또는 처리하는 일을 본연의 업무에 더해진 가욋일로 생각하여 폭넓은 참여와 적극적인 제안검토 및 정책반영은 미흡한 편이었다. 더구나 각급 행정기관의 환경 및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제안제도의 특성상 기관장의 관심도 혹은 제안관련 시책추진 여부가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제안참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기관별 제도운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2011년도 공무원제안규정 개정 시 제안자뿐만 아니라 제안의 적극적인 채택, 실시 등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처음으로 포상하여 기관 차원의 관심도 제고를 유도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6649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소통적 성격을 갖는 제도는 뭐니 가능 제안제도
986650 어떤 제도가 불합리한 관행 정정을 위한 정책소통적 성격을 가질까 가능 제안제도
986651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어떤 제도가 정책소통적 성격을 띄어 가능 제안제도
986652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소통적 성격을 갖는 법이 뭐니 불가 제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