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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법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 및 분야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기관)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당 기업 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자 개인정보 보호 현장방문 지원, 중소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보호조치 컨설팅 및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685 |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법령 정비와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정부 부처가 어디야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6686 | 어느 정부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법령 정비와 기술 지원을 수행하지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6687 | 개인정보 보호법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어딜까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6688 |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법령 정비와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민간 기구가 어디야 | 불가 | 안전행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