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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75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안전행정부는 2013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을 개정하여 2014년 8월 7일부터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할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시 안전행정부장관이 책임있는 임원 및 대표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4년에는 사회 전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정책이 실효성을 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내부 규정, 업무절차, 관련 서식 정비 등을 병행하여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만 주민등록번호가 수집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전면 파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6689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 곳은 어디야 가능 안전행정부
986690 어떤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처분금지 정책을 시행하니 가능 안전행정부
986691 주민등록번호를 다루지 못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새로 만든 곳은 어딜까 가능 안전행정부
98669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과 변경을 원칙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 곳은 어디야 불가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