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분야 중 하위직 공무원과 원자력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재산등록을 하게하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회계분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수입징수관(징수관), 재무관(경리관), 지출관(지출원), 계약관, 출납공무원 및 그 분임자와 보조자인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였다. 둘째, 원자력 발전분야의 직무수행의 투명성 및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였다. 셋째, 식의약품 위해사범 수사분야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부서의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공직자는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로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317 | 하위직 공무원과 원자력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재산등록을 하게 하는 법령은 뭐야 | 가능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 987318 | 원자력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하위직 공무원도 자산등록을 하게 하는 법령은 뭐지 | 가능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 987319 | 법령 중 원자력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직급 낮은 공무원도 재산등록 시키는 건 뭐니 | 가능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
| 987320 | 고위직 공무원과 원자력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의 사원도 재산등록을 하게 하는 법령은 뭐니 | 불가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