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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고위공직자는 재산등록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도에도 재산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관할 재산공개자 2,688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3급 이상 재산등록의무자 128,933명의 재산을 심사하였다. 대부분의 공직자가 재산을 성실히 등록 신고하였으나, 불성실 신고나 재산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조치내용을 등록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산등록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321 | 고위공직자가 국민에게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제도 |
| 987322 | 무슨 제도로 고위공직자가 국민에게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옳지 못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지 | 가능 |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제도 |
| 987323 | 국민에게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는 제도는 뭐니 | 가능 |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제도 |
| 987324 | 평민들이 국민에게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제도는 뭐일까 | 불가 | 재산등록 공개 및 심사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