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는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집배원이 민원인에게 배달하는 서비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격 및 배달대상 민원종류 선정하여,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한 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다. 우체국은 민원서류 교부 시 신분확인 후 민원신청서를 교부한다. 본인 신청민원은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 접수하며, 신청서는 발급서류 교부시 받는다. 제3자 신청가능 민원은 민원서류 접수시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발급한다. 수수료는 계좌입금 등을 통해 사전납부하며, 사전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배달한다. 구체적인 민원사무의 종류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465 | 수수료 사전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는 뭐야 | 가능 |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 |
| 986466 | 수수료 사전납부가 어려운 경우 직접 공무원이 전달하는 서비스는 뭐니 | 가능 |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 |
| 986467 | 서비스 중 미리 수수료를 내기 어려울 때 공무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이 뭘까 | 가능 |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 |
| 986468 | 범칙금 사전납부가 어려운 경우 민원인이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 불가 |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