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방소득세 용어정의, 납세의무, 소득범위, 납세지 등을 국세와 같거나 국세를 참고한 내용으로 하였으며, 국세의 비과세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을 따르도록 하고, 세율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에 대해 독립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국세의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부가세율 10%인 특별징수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신고 및 징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경정 등을 운영하되, 종합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예정 수정신고 포함)는 시행 후 3년(~’16년 말)까지는 현행과 같이 국세 신고와 동시에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특별징수(퇴직, 이자, 근로소득 등 국세 원천징수 대상)는 기존과 같이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직접신고하고, 특별징수 건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4년부터 즉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 준비를 위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233 | 한국 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하도록 한 해는 언제일까 | 가능 | 2015년 |
| 988234 | 몇 년부터 한국 법인 원천징수 대상 수익을 특별징수하도록 했어 | 가능 | 2015년 |
| 988235 | 한국 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몇 년부터 특별징수 해 | 가능 | 2015년 |
| 988236 | 미국 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보통징수 하도록 한 해는 언제지 | 불가 |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