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798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과정에서의 공적 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해관계자 포함)의 보유주식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9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53건의 행정 입법 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식백지신탁 대상자(3천만원 초과 주식보유자)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 중 43건(17.0%)에 대해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하였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주식백지신탁 관련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주식백지신탁제도 업무 전산화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329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는 제도는 뭐야 가능 주식백지신탁제도
987330 고위공직자가 가진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떤 제도에 따라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해 가능 주식백지신탁제도
987331 어떤 제도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주식이 3천만원이 넘으면 팔거나 대리인에게 맡겨야 할까 가능 주식백지신탁제도
987332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는 제도는 뭘까 불가 주식백지신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