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과정에서의 공적 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이해관계자 포함)의 보유주식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9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53건의 행정 입법 사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식백지신탁 대상자(3천만원 초과 주식보유자)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 중 43건(17.0%)에 대해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하였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주식백지신탁 관련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주식백지신탁제도 업무 전산화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329 |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는 제도는 뭐야 | 가능 | 주식백지신탁제도 |
| 987330 | 고위공직자가 가진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떤 제도에 따라 매각 혹은 백지신탁 해야 해 | 가능 | 주식백지신탁제도 |
| 987331 | 어떤 제도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주식이 3천만원이 넘으면 팔거나 대리인에게 맡겨야 할까 | 가능 | 주식백지신탁제도 |
| 987332 |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는 제도는 뭘까 | 불가 | 주식백지신탁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