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히, 일반비위 징계시효를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금품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이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이 비위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이나 기대이익보다 적발 시 받은 불이익과 처벌이 크도록 하여 비위를 저지르면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성관련 비위 등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비위의 경우에도 이러한 온정주의 처벌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2013년도에 징계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성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333 | 성관련 비위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비위의 경우에도 어떤 처벌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어 | 가능 | 온정주의 처벌 |
| 987334 | 사회적 파장이 큰 비위인 성관련 비위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처벌이 아직 행해지고 있을까 | 가능 | 온정주의 처벌 |
| 987335 | 어떤 처벌이 사회적 파장이 큰 비위에도 이루어지고 있니 | 가능 | 온정주의 처벌 |
| 987336 | 사회적 파장이 큰 교육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처벌은 뭐야 | 불가 | 온정주의 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