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각급 기관의 온정적 처벌 관행 근절을 위해 2013년도에 우리부에서 추진해 온 징계제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2013년 5월 30일 공무원 징계령 을 개정(대통령령 제24556호)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의 구성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외부 위촉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운영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 징계위원회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의 책임감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적용범위를 조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337 | 2013년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위촉위원의 임기를 몇 년으로 연장했어 | 가능 | 3년 |
| 987338 | 2013년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몇 년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증가시켰지 | 가능 | 3년 |
| 987339 | 위촉위원의 임기를 2013년 공무원 징계령을 바꿔 몇 년으로 늘렸을까 | 가능 | 3년 |
| 987340 | 2020년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몇 년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장했니 | 불가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