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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0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각급 기관의 온정적 처벌 관행 근절을 위해 2013년도에 우리부에서 추진해 온 징계제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2013년 5월 30일 공무원 징계령 을 개정(대통령령 제24556호)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의 구성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외부 위촉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운영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 징계위원회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의 책임감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둘째,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적용범위를 조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337 2013년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위촉위원의 임기를 몇 년으로 연장했어 가능 3년
987338 2013년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몇 년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증가시켰지 가능 3년
987339 위촉위원의 임기를 2013년 공무원 징계령을 바꿔 몇 년으로 늘렸을까 가능 3년
987340 2020년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몇 년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장했니 불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