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기타물건은 지방세 과세대상 중 주택․토지․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 선박, 항공기, 입목, 차량, 기계장비, 어업권, 광업권, 회원권, 지하자원 등을 말한다. 기타물건의 실제 시가대비 과표현실화율은 2013년초 56%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토지(60%), 주택(단독주택 62%, 공동주택 72%), 건물(66%) 등 부동산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이는 몇몇 물건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 뿐만아니라 단종 등의 이유로 기준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시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거래가 빈번한 각종 회원권이나 차량의 경우 비교적 높은 현실화율을 나타내지만, 산 위에 있는 송전철탑이나 땅 속의 송유관 같은 특수한 시설물의 경우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지금까지 기타물건에 대한 가격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물건별로 시가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동산 소유자와 기타물건 소유자간의 과세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11년부터 기타물건에 대한 전문 시가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249 | 기타물건에 대한 전문 시가조사를 실시하는 건 어디야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8250 | 어디에서 기타물건에 대한 전문 시가조사를 시행해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8251 | 기타물건에 대한 전문 시가조사를 어디에서 하지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8252 | 기타물건에 대한 과세조사를 실시하는 건 어디일까 | 불가 | 안전행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