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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1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2013년 12월 11일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24925)을 개정하여 2013년 12월 12일부터 직종개편으로 신분이 전환된 전문경력관, 전문임기제, 시간제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 우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관할을 정비하였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적용범위에 별정직공무원을 추가하였다. 셋째, 고의가 있는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 강화하였다.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공무원의 윤리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일반국민의 부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1호)에서 비위유형 중 그 밖의 성폭력 경우 징계처분 기준이 해임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3년 12월 31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46호)을 개정하여 비위정도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고의가 있는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341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관할을 정비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된 때는 언제야 가능 2013년 12월 11일
987342 공무원 징계령을 수정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관할을 다듬은 때가 언제니 가능 2013년 12월 11일
987343 언제 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되었을까 가능 2013년 12월 11일
987344 공무원 징계령은 언제 폐지되었는가 불가 2013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