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4년 2월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율은 71.2%이며, 어린이집이 89.3%로 가장 높고, 도시공원 85.3%, 학교 76.7%, 유치원 74.1%, 주택단지 71.2% 순이며, 교육청 소관 놀이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소관 놀이시설 보다 5.2%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그 동안 위험 시설로 방치되었던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놀이시설로 개선되고, 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시기(’15.1.26)가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한편으로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 배상책임 보험의 가입과 안전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해 가도록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513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언제 시행되었어 | 가능 | 2008년 1월 27일 |
| 987514 | 언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실시되었니 | 가능 | 2008년 1월 27일 |
| 98751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언제 폐지되었는가 | 불가 | 2008년 1월 27일 |
| 987516 | 언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을까 | 불가 | 2008년 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