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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2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2014년 2월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율은 71.2%이며, 어린이집이 89.3%로 가장 높고, 도시공원 85.3%, 학교 76.7%, 유치원 74.1%, 주택단지 71.2% 순이며, 교육청 소관 놀이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소관 놀이시설 보다 5.2%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시행되면서, 그 동안 위험 시설로 방치되었던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놀이시설로 개선되고, 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시기(’15.1.26)가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한편으로 어린이가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 배상책임 보험의 가입과 안전 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해 가도록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5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언제 시행되었어 가능 2008년 1월 27일
987514 언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실시되었니 가능 2008년 1월 27일
9875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언제 폐지되었는가 불가 2008년 1월 27일
987516 언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을까 불가 2008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