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과세자료 수집 관리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별 세목 담당공무원별 분산 수작업에 의한 수집 관리 방식을 중앙의 통합 전산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세자료 보유기관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과세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이러한 과세자료 연계기반을 통하여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과오납 감소 종합대책”(’12.3월)을 수립하여 지방세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자료 전산연계 업무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입종합정보센터설립추진단 을 설립(’12.6월)하여 기존 자체인력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파견인력을 충원하여 본격적으로 과세자료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261 | 과세자료 수집 관리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까 | 가능 | 중앙의 통합 전산방식 |
| 988262 | 어떤 방식으로 대체하면 과세자료 수집 관리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까 | 가능 | 중앙의 통합 전산방식 |
| 988263 | 과세자료 수집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바꾸면 문제점이 없어질 수 있을까 | 가능 | 중앙의 통합 전산방식 |
| 988264 | 과세자료 수집 관리의 장점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까 | 불가 | 중앙의 통합 전산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