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의 시기를 세분하여 명확히 하되, 안전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그 유효기간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와 업무담당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직전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시기 및 유효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517 | 안전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 | 가능 | 6개월 |
| 987518 |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관리주체가 전도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 가능 | 6개월 |
| 987519 | 안전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넘겨받은 날 부터 안전교육을 몇 개월 안에 받아야 하니 | 가능 | 6개월 |
| 987520 |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관리주체가 인도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경제교육을 받아야 하지 | 불가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