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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5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먼저 2013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과태료를 현실화하고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안전교육 이수기간을 명확화하거나 기산점을 둠으로써 제도운영에 혼선을 없앴으며, 2015년 1월까지의 설치검사 이행완료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업무공조 하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의 이행을 진행시켜왔다. 앞으로는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이행,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놀이시설의 예방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안전하면서도 놀이 가치가 강조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델정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 뿐 아니라 놀이를 통한 어린이의 사회성 정서 개발 등 어린이 놀이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창의적 어린이놀이시설 보급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5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정비한 건 언제야 가능 2013년
9875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언제 개정했어 가능 2013년
987527 언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고쳤지 가능 2013년
98752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언제 폐지했니 불가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