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별정직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구분된 직종으로, 당시에는 현재의 정무직 특정직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었으며, 국무위원 비서 등 법에서 별정직에 해당하는 직위를 특정하였다. 이후 직종체계가 변화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특정 자격요건에 따라 임용되어 실적주의나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을 의미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비서 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에도 공고에 의한 경쟁채용 방식이 도입되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유사한 근무상한연령(60세)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영역에서도 홍보 외국어 등 전문분야나 시설관리 서무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많아져서 일반직과 직종 간 경계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었다. 직종개편으로 별정직은 직종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비서 비서관을 기본적으로 존치시키고, 그 외의 직위들은 일반직에 통합하되 직무성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053 |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많아져서 일반직과 직종 간 경계가 모호해진 것은 뭐야 | 가능 | 별정직 |
| 987054 | 행정 담당 직원이 증가함으로 일반직과 직종 구분이 애매해진 것은 뭘까 | 가능 | 별정직 |
| 987055 | 행정 업무 직원이 늘어나 일반직과 직종 구분이 힘든 건 뭐지 | 가능 | 별정직 |
| 987056 | 행정 업무 담당 직원이 줄어들어서 일반직과 직종 구분이 애매해진건 뭘까 | 불가 | 별정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