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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65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안전행정부에서는 법․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승강기 제조 수입업의 등록 및 부품공급 범위 확대, 정기검사 차등검사제 도입 및 유지관리업무 일괄하도급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2012년 2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2013년 2월 공포 시행되었다. 2013년에는 그 동안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이 완료되고 체계화됨에 따라 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처리 요령, 유지관리 업체 하도급 제한에 관한 제도 설명, 제조업 수입업의 등록 기준 및 등록 일정, 관리주체 안전관리 교육 강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설명의 기회를 갖고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 및 승강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533 지식경제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행정부가 이관 받은 건 언제야 가능 2009년
987534 언제 지식경제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임무를 안전행정부가 이관 받았어 가능 2009년
987535 지식경제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언제 안전행정부가 물려받았어 가능 2009년
987536 통일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행정부가 이관 받은 건 언제니 불가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