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안전행정부에서는 법․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승강기 제조 수입업의 등록 및 부품공급 범위 확대, 정기검사 차등검사제 도입 및 유지관리업무 일괄하도급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2012년 2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2013년 2월 공포 시행되었다. 2013년에는 그 동안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이 완료되고 체계화됨에 따라 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처리 요령, 유지관리 업체 하도급 제한에 관한 제도 설명, 제조업 수입업의 등록 기준 및 등록 일정, 관리주체 안전관리 교육 강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설명의 기회를 갖고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 및 승강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533 | 지식경제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행정부가 이관 받은 건 언제야 | 가능 | 2009년 |
| 987534 | 언제 지식경제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임무를 안전행정부가 이관 받았어 | 가능 | 2009년 |
| 987535 | 지식경제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언제 안전행정부가 물려받았어 | 가능 | 2009년 |
| 987536 | 통일부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행정부가 이관 받은 건 언제니 | 불가 | 20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