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계약직은 1973년 과학 기술 분야에서 1년 이내로 근무하는 ‘계약 직원’을 채용한 것이 제도의 시작이었다. 계약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며 1981년 공무원 직종 중 ‘전문직’으로 편입되었다가 1998년 계약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계약은 채용의 한 방식일 뿐 독립된 직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 직종체계에서 삭제하되, 외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반직 내에 ‘임기제’를 신설하였다. 종전 계약직 중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직위는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장관정책보좌관 지방자치단체 정무특보 등은 별정직으로 재분류하였다. 종전 계약직의 경우 남은 계약기간이 잔여 임기가 되어 임기동안 근무하게 되며, 계약 연장방식과 유사하게 필요한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종전과의 차이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한 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된 정원에 해당되는 직급명칭(사무관․주사 등)이 부여되고, 임기 동안 국가공무원법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져서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057 | 일정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면직이 불가능하고 신분 보장이 강화된 제도는 뭐야 | 가능 | 임기제 |
| 987058 | 해고가 불가능해서 신분 보장이 강화된 일정기간 근무하는 제도를 뭐라고 불러 | 가능 | 임기제 |
| 987059 | 면직이 안되어 신분 보장이 강화된 일정기간 재직하는 제도를 뭐하고 할까 | 가능 | 임기제 |
| 987060 | 일정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면적이 가능해 신분 보장이 약화된 제도를 뭐라고 할까 | 불가 | 임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