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과세자료 보유기관과 협의 시에는 과세자료 보유기관에 시달한 ‘전산연계 추진계획’, 과세자료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에 규정되어 있는 ‘과세자료 제출서식’ 등에 따라 전산연계를 추진하는 취지와 제공받고자하는 자료의 항목, 자료의 활용방안 등을 설명한 후 자유스럽게 전산연계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연계협의는 전산연계의 첫 번째 단계로써 전산연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보유기관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므로 우선 보유기관의 업무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보유기관과 협의 시 주된 논의사항을 살펴보면, 전산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어떠한 지방세에 활용되는지 여부, 전산시스템 간 연계를 할 경우 보유기관이 연계서버를 증설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여부, 전산연계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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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269 | 전산연계를 성사시키기 위해 보유기관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는 전산연계의 첫 단계는 뭐야 | 가능 | 연계협의 |
| 988270 | 전산연계의 첫 단계로 전산연계를 성사시키기 위해 보유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뭐니 | 가능 | 연계협의 |
| 988271 | 전산연계를 완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보유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연계협의 |
| 988272 | 전산연계를 성사시키기 위해 보유기관의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는 전산연계의 마지막 단계는 뭘까 | 불가 | 연계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