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통합정원제는 매년 전 부처 정원의 일정비율을 통합정원으로 지정하여 신규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대상은 중앙부처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직 공무원이며, 정원 변동이 기구의 폐지나 변동을 수반하거나 공무원 개인의 신분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는 직위보유자와 정무직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정원은 제외된다. 운영절차는 통합정원의 감축과 재배치로 구분된다. 매년 부처별 적용대상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하여 감축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각 부처는 그에 대비하여 연도 중 기능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게 된다. 통합정원 재배치는 연도 중 수시로 발생하는 각 부처의 인력수요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적정규모를 검토하여 해당부처 직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통합정원의 실제 감축은 연말에 이루어진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521 | 무엇으로 통합 정원제의 운영 절차가 구분되는가 | 가능 | 감축과 재배치 |
| 986522 | 통합 정원제의 운영 절차가 무엇으로 분류되지 | 가능 | 감축과 재배치 |
| 986523 | 통합 정원제는 무엇으로 운영 방법이 분류돼 | 가능 | 감축과 재배치 |
| 986524 | 무엇으로 대통령 직선제의 운영 절차가 구분될까 | 불가 | 감축과 재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