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 담당공무원별로 과세자료를 수작업으로 수집 관리하던 것을 중앙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수집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과세자료 확보의 누락으로 인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의 정확성 결여에 따른 착오과세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이 절감된 시간을 새로운 과세자료 발굴에 활용함으로써 지방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과세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면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전산연계를 추진하였으나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과세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는 민간기관일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간 연계가 불가능하여 파일로 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구축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세자료 보유기관과 전산연계를 하거나 파일을 제출받아 구축한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위택스라는 대국민 인터넷납부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과세자료 보유기관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연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서버의 용량이나 시스템의 기능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273 | 지방자치단체별 담당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것을 어떻게 바꿨어 | 가능 | 중앙의 전산시스템 |
| 988274 |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별 담당공무원이 수작업으로 담당하던 것을 어떻게 바꿨지 | 가능 | 중앙의 전산시스템 |
| 988275 | 어떤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손수 모아 관리하던 것을 바꿨을까 | 가능 | 중앙의 전산시스템 |
| 988276 | 가내 수공업으로 제작하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지 | 불가 | 중앙의 전산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