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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78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직종은 채용 승진 보수 등 모든 인사관리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직종개편은 기본적인 인사제도와 법령이 모두 함께 개편되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직종개편의 필요성이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후반부터 있었고 두 차례 시도도 되었지만 본격적인 추진은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2013년 12월 12일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달라진 직종체계로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보완 과제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종전 기능직이 일반직에 통합됨에 따른 전보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문제이다. 기능직이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되었다가 유사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종전보다 업무영역이 넓어질 수 있어서 새로운 업무 적응을 위한 부처 자체적인 역량 향상 교육 및 적절한 보직 부여 등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061 기본적인 인사제도와 법령이 모두 함께 개편되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은 뭐야 가능 직종개편
987062 법령과 기본적인 인사제도가 전부 함께 개편되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은 뭐니 가능 직종개편
987063 방대한 작업 중 기본적인 인사제도와 법령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뭐지 가능 직종개편
987064 무엇이 기본적인 인사제도와 법령 중 하나만 개편되어야 하는 소소한 작업일까 불가 직종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