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직종은 채용 승진 보수 등 모든 인사관리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직종개편은 기본적인 인사제도와 법령이 모두 함께 개편되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직종개편의 필요성이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는 90년대 후반부터 있었고 두 차례 시도도 되었지만 본격적인 추진은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2013년 12월 12일 직종개편을 위한 국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달라진 직종체계로 인사운영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보완 과제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종전 기능직이 일반직에 통합됨에 따른 전보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문제이다. 기능직이 일반직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되었다가 유사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종전보다 업무영역이 넓어질 수 있어서 새로운 업무 적응을 위한 부처 자체적인 역량 향상 교육 및 적절한 보직 부여 등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061 | 기본적인 인사제도와 법령이 모두 함께 개편되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은 뭐야 | 가능 | 직종개편 |
| 987062 | 법령과 기본적인 인사제도가 전부 함께 개편되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은 뭐니 | 가능 | 직종개편 |
| 987063 | 방대한 작업 중 기본적인 인사제도와 법령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직종개편 |
| 987064 | 무엇이 기본적인 인사제도와 법령 중 하나만 개편되어야 하는 소소한 작업일까 | 불가 | 직종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