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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등 부과형 세외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 지방자치 단체간 내부거래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비부과형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2013년 지방세외수입 예산은 33.4조원으로, 총예산 156.9조 중 21.4%를 차지하였다. 이는 31.5조원의 지방교부세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처럼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양대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규정이 없었고, 개별법률에 체납징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법규위반에 대해 부과함에도 ‘안내도 그만이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조세보다 징수율이 낮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8281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외의 금전은 뭐니 가능 지방세외수입
988282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외의 수입은 뭘까 가능 지방세외수입
988283 조세외의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하여 받는 것은 뭐지 가능 지방세외수입
988284 환경보호위원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내의 금전은 뭐니 불가 지방세외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