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등 부과형 세외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가 지방자치 단체간 내부거래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비부과형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2013년 지방세외수입 예산은 33.4조원으로, 총예산 156.9조 중 21.4%를 차지하였다. 이는 31.5조원의 지방교부세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이처럼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의 양대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외수입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규정이 없었고, 개별법률에 체납징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법규위반에 대해 부과함에도 ‘안내도 그만이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조세보다 징수율이 낮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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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281 |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외의 금전은 뭐니 | 가능 | 지방세외수입 |
| 988282 |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외의 수입은 뭘까 | 가능 | 지방세외수입 |
| 988283 | 조세외의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하여 받는 것은 뭐지 | 가능 | 지방세외수입 |
| 988284 | 환경보호위원장이 법률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내의 금전은 뭐니 | 불가 | 지방세외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