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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82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또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등 관련 5개 고시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부처 명칭변경,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검사유효기간 주기차등화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 유지관리업 업종세분화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과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승강기 검사기준 은 2012년 2월 사실상의 국제표준인 유럽 안전 기준을 도입하여 전면 개정(공포 ’12.3.14, 시행 ’13.9.15)되었으나, 건축법 관련 규정에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검사기준은 승강기검사 기준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 검사기준 마련이 필요하였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도어이탈 사고 및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를 방지하고자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승강기 도어이탈 방지장치와 에스컬레이터 끼임 방지 브러쉬 설치를 기존시설에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537 승강기 검사기준은 국제표준인 유럽 안전 기준을 도입하여 언제 전면 개정되었어 가능 2012년 2월
987538 언제 국제표준인 유럽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승강기 검사기준이 모든 면에서 개정되었지 가능 2012년 2월
987539 승강기 검사기준은 언제 전면 개정되었을까 가능 2012년 2월
987540 언제 승강기 검사기준은 국제표준인 일본 안전 기준을 도입하여 일부 수정되었니 불가 2012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