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2006년 8월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39개 노조가 최초의 정부교섭(2006 정부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10개의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다. 총 362개조의 의제를 가지고 예비교섭 6회, 분과교섭 31회, 실무교섭 8회, 본교섭 3회를 진행하여 요구의제 중 154건을 수용하고, 31건을 정책건의 사항으로 정하였으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177건은 철회되었다. ‘2006 정부교섭’의 성과로 공무원정년제도의 개편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 등이 있었고, 보수결정 과정에서 노조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8년 9월 ‘2006 정부교섭’의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공노총)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등 74개 노조가 ‘2008 정부 교섭’을 요구하였다. 노조측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2009년 10월 13일 제1차 예비교섭이 개최되었다. 제1차 예비교섭에서 노조측은 정부측 예비교섭위원의 교체 및 교섭당일을 포함한 전 후 3일을 공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제1차 예비교섭은 끝이 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349 | 공무원 정년과 연금제도의 개선 및 보수 결정에 노조의 대표자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뭐지 | 가능 | 2006 정부교섭 |
| 987350 | 어떤 계기로 공무원 정년과 연금제도의 개선 및 보수 결정에 노조의 대표자가 참석하게 되었지 | 가능 | 2006 정부교섭 |
| 987351 |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려는 결정에 노조 대표자가 참석하게 된 계기는 뭐야 | 가능 | 2006 정부교섭 |
| 987352 | 공무원 정년과 연금제도의 개선 및 보수 결정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뭐지 | 불가 | 2006 정부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