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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87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다수 중앙부처가 관장하는 개별 법률상의 세외수입 체납처분 절차를 통합, 단일법으로 제정하여 연도내에 입법추진(국회통과)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지방세외수입 징수 증대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는 통일된 법률없이 지방세 체납절차를 준용하여, 적용범위의 불명확, 자료 요청권 미비로 적극적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률 제정으로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 절차 명확화, 이행강제수단 마련, 납부편의 개선 등으로 체납징수 증대가 기대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중앙부처 소관법률과 합치되어야 하므로 반대의견이 있었다(복지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의견).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8285 통일된 법률이 없어 지방세 외 수입 체납 징수 시 준용하는 것은 뭐야 가능 지방세 체납절차
988286 지방세 외 수입 체납 징수 시 단일 법률이 없어 준용하는 것은 뭘까 가능 지방세 체납절차
988287 하나의 법률이 없어 지방세 외 수납 체납 징수를 할 때 뭐를 준용해 가능 지방세 체납절차
988288 통일된 법률이 있어 지방세 외 수입 체납 징수 시 준용하는 것은 뭐야 불가 지방세 체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