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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8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법의 적용범위는 체납된 세외수입의 징수절차의 명확화 및 징수의 효율적 관리에 목적을 두고 부과, 권익구제,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외, 당초 제정안 비해 취지와 적용범위가 축소되었다. 부과관련 사항은 개별법과의 상충소지 등으로 인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하며, 국민 권익구제 및 기타 일반사항 등은 개별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행 강제수단은 부과형 세외수입 중 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공법적성격의 세외수입은 행정행위로 인한 특별한 혜택이나 비용, 불법적인 혜택 등에 따른 금전적 부과로서, 이행강제수단이 뒷받침됨이 바람직하나, 법제심사과정에서, 헌법적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조세와는 달리 개별법에 따라 납부관계가 성립되므로 납부의무 정도면에서 조세보다 완화된 이행강제수단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8289 부과형 세외수입 중 부담금이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은 어떤 성격의 세외수입이야 가능 공법적성격
988290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은 부과형 세외소득 중 어떤 성격의 세외소득이니 가능 공법적성격
988291 어떤 성격의 세외수입에 부담금이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등이 속하지 가능 공법적성격
988292 부과형 세외지출 중 부담금이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은 어떤 성격의 세외지출이야 불가 공법적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