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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8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그 이후, (舊)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상실(고용부에 의해 ’09.10.20. 해직자 등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과 (舊)전국공무원노동조합(舊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의 통합에 따른 불법단체 전환으로 인해 노조측 교섭위원 적격에 문제가 생겨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공노 법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 존속하고 있고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교섭위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2년 9월 3일 공노총 등 6개 노조가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서울지법)하였지만 정부측은 석명자료 제출(’13.2), 심문(’13.11)참석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입장 표명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353 누가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 존속하고 있어 교섭위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니 가능 민공노 법원노조
987354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 존속하고 있어 교섭위원 자격이 있다고 누가 강조할까 가능 민공노 법원노조
987355 누가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 있어 교섭위원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가 가능 민공노 법원노조
987356 누가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 존속하고 있어 시험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니 불가 민공노 법원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