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 이후, (舊)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상실(고용부에 의해 ’09.10.20. 해직자 등의 조합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상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과 (舊)전국공무원노동조합(舊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의 통합에 따른 불법단체 전환으로 인해 노조측 교섭위원 적격에 문제가 생겨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공노 법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 존속하고 있고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교섭위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2년 9월 3일 공노총 등 6개 노조가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서울지법)하였지만 정부측은 석명자료 제출(’13.2), 심문(’13.11)참석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입장 표명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353 | 누가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 존속하고 있어 교섭위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니 | 가능 | 민공노 법원노조 |
| 987354 |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 존속하고 있어 교섭위원 자격이 있다고 누가 강조할까 | 가능 | 민공노 법원노조 |
| 987355 | 누가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 있어 교섭위원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가 | 가능 | 민공노 법원노조 |
| 987356 | 누가 공무원노조법상 노조로서 존속하고 있어 시험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니 | 불가 | 민공노 법원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