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재정공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정공시에 있어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69조에 공시시기를 매년 8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15인 이내로 구성된 공시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지방재정공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따라 2010년부터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재정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재정포털인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를 통해 통합공시를 하고 있다. 통합공시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상황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재정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33105 |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통합 고시의 수단은 뭐니 | 가능 | 재정고 홈페이지 |
| 1233106 | 어떤 방법으로 재정운영 여건에 대한 통합 고시를 해 | 가능 | 재정고 홈페이지 |
| 1233107 | 재정운영의 통합 고시 방법으로 무엇이 이용될까 | 가능 | 재정고 홈페이지 |
| 1233108 |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통합 고시의 결과는 뭐지 | 불가 | 재정고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