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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90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재정공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정공시에 있어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69조에 공시시기를 매년 8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15인 이내로 구성된 공시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지방재정공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따라 2010년부터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재정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재정포털인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를 통해 통합공시를 하고 있다. 통합공시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상황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재정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233105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통합 고시의 수단은 뭐니 가능 재정고 홈페이지
1233106 어떤 방법으로 재정운영 여건에 대한 통합 고시를 해 가능 재정고 홈페이지
1233107 재정운영의 통합 고시 방법으로 무엇이 이용될까 가능 재정고 홈페이지
1233108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통합 고시의 결과는 뭐지 불가 재정고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