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방세 부과자료의 기초자료인 과세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하고자 2013년에 50개 기관 130종에 대한 연계를 진행하고 신규 과세자료 54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자동차세 수시분 부과 시 비과세 감면 및 연납 자료를 전국 공유를 통해 수기통보 및 이중과세 등 문제를 최소화하였고 전국 법원경매 진행 중인 사건번호 정보를 공유하여 체납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청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11월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안분하지 않고 본점 납세지에서 전액 신고 납부 시 지점 관할 자치단테는 과세처리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전국 조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수정신고 세입경정처리를 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번호판영치정보를 정보시스템 간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 및 체납 징수율을 높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301 | 2013년에 신규 과세자료 몇 종을 추가로 발굴했어 | 가능 | 54종 |
| 988302 | 새로운 과세자료를 2013년에 몇 종을 더 발굴했지 | 가능 | 54종 |
| 988303 | 2013년에 추가로 새 과세자료 몇 종을 찾아냈을까 | 가능 | 54종 |
| 988304 | 2013년에 신규 과세자료 몇 종을 추가로 삭제했니 | 불가 | 54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