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4년에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는 지방세 3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된 지방소득세의 효과적인 과세처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개발 및 대용량 과세자료 관리체계를 보강할 것이다. 또한 모든 세금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등에서 현금 및 신용(현금)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체납정보 공유를 통한 체납률 제고를 위하여 관허사업제한 정보 공유, 연대납세자 및 2차 납세의무자 징수 체계 강화, 기존 체납자 재산 전자압류 업무 편의 기능 개선을 개선하고 통계연감, 통계 유형을 다양화하고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 지원 및 제공하고자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305 | 모든 세금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뭘까 | 가능 | 간단e납부 서비스 |
| 988306 | 고지서 없이 모든 세금 공과금을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뭐지 | 가능 | 간단e납부 서비스 |
| 988307 | 모든 세금을 고지서 없이 편하게 낼 수 있는 건 무슨 제도야 | 가능 | 간단e납부 서비스 |
| 988308 | 모든 교통비를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뭐니 | 불가 | 간단e납부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