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세금 등 공과금을 거두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과세(부과)대상에 대해 국민, 기업 등이 납부해야할 금액을 결정하여 우편을 통해 납부자의 해당 주소(등록)지로 송부하며,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납부기한까지 관내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의 납부방법이었다. 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가상계좌, ARS전화납부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하는 대상만 해당되어 지역별로 납부서비스가 동일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출장 등으로 인해 주소지에서 고지서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고지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었다. 특히 은행 방문납부의 경우는 은행 영업시간이 보통 9시부터 16시까지가 대부분이고, 휴일은 영업을 하지 않아 은행 방문납부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고, 납부자가 당장에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해야하는데 이것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용카드사와 개별계약을 한 신용카드만 가능하거나, 아예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313 | 은행이 언제 영업을 하지 않아 은행 방문납부에 상당한 제약이 있지 | 가능 | 휴일 |
| 988314 | 언제 은행이 근무를 하지 않아 은행 방문납부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까 | 가능 | 휴일 |
| 988315 | 은행 방문납부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이유는 은행이 언제 문을 열지 않아서니 | 가능 | 휴일 |
| 988316 | 편의점이 언제 영업을 하지 않아 편의점 방문에 상당한 제약이 있니 | 불가 | 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