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안전행정부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협의 전담관을 지정하여 위원회 설치법령을 상시 확인하고 설치 타당성의 인정되지 않은 위원회는 입법과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정부위원회 남설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시에는 여성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가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의 매개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는 출석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해 제시하였다. 2013년에는 회의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개선과 보완을 촉구하기 위해 ‘옐로카드제’를 도입한 바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561 | 안전행정부는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을까 | 가능 |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 |
| 986562 | 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전협의를 안전행정부가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을 방지하려는거야 | 가능 |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 |
| 986563 | 무엇을 확대하려고 여가부가 위원회 설치 전에 협의를 하니 | 불가 |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 |
| 986564 | 기획재정부는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후협의를 실시하고 있을까 | 불가 |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