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안전행정부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인사교류 기본방향, 인사교류분야 및 대상직위, 교류 대상자 선정, 교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2013년 6월 27일 국무총리 재가를 받아 확정된 ‘2013년도 인사교류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운영방향은 그간 계획인사교류가 정책적 차원보다는 부처 현안대응 등 개별부처 차원에서 5급 이하 중심으로 개인 희망에 따라 산발적 부분적으로 운영되어왔던 것에서 탈피하여, 정부 내 소통확대를 위해 협업이 필요한 협력과제, 이해상충 수준이 높은 갈등과제 중심으로 실 국장급, 과장급 교류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구체적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국장급 인사교류의 경우 기존 고공단 개방 공모직위 운영방식을 ‘인사교류 중심’으로 개선하여, 통상 1~2개월 소요되는 공모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고 대상 직위도 부처 간 민관 간 칸막이 해소 및 협업 필요분야 중심으로 개방형직위 170개, 공모직위 90개 등 총 260개 직위를 재지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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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073 |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는 부서는 어디야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7074 |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계획을 세우는 부서는 어디일까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7075 | 어느 부서에서 인사교류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지 | 가능 | 안전행정부 |
| 987076 |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부서는 어디지 | 불가 | 안전행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