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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943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그동안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 신청을 한 경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 되더라도 본인의 해제신청이 없이는 인감보호 상태가 해제되지 않던 것을 2013년 7월부터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이 되어 본인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해제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인 이외에는 인감관련 정보의 열람을 금지하고 있어 상속인 등이 인감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사망 또는 실종자의 상속인도 인감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1,732개 중 1,002개 사무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인감증명 열람 시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897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으로 해제 신청을 못할 때 누가 해제신청을 할 수 있어 가능 법정대리인
987898 의식불명이 된 사람의 보호신청을 취소 신청을 못할 때 누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어 가능 법정대리인
987899 의식이 없어 보호신청 해제를 못하는 사람 대신 누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어 가능 법정대리인
987900 방임신청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으로 해제 신청을 못할때 누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어 불가 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