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동안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 신청을 한 경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 되더라도 본인의 해제신청이 없이는 인감보호 상태가 해제되지 않던 것을 2013년 7월부터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이 되어 본인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해제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인 이외에는 인감관련 정보의 열람을 금지하고 있어 상속인 등이 인감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사망 또는 실종자의 상속인도 인감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1,732개 중 1,002개 사무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인감증명 열람 시 법정대리인 및 열람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일부 서식을 개선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897 |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으로 해제 신청을 못할 때 누가 해제신청을 할 수 있어 | 가능 | 법정대리인 |
| 987898 | 의식불명이 된 사람의 보호신청을 취소 신청을 못할 때 누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어 | 가능 | 법정대리인 |
| 987899 | 의식이 없어 보호신청 해제를 못하는 사람 대신 누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어 | 가능 | 법정대리인 |
| 987900 | 방임신청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으로 해제 신청을 못할때 누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어 | 불가 | 법정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