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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97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전시 필수 의약품 동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4.24~5.30)하여 비상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백신 요오드화칼륨 등에 대한 비축방안을 마련하고 의약품 도매상을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하기로 하는 한편, 비축의약품 예비 수입국 (2~3개)을 지정하여 충무계획에 반영하고 의약품 동원훈련을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동원체계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효율적인 비상대비 자원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4년 충무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이를 연 4회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법적근거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573 보건복지부는 어디를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했어 가능 의약품 도매상
987574 보건복지부가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포함시킨 건 뭐야 가능 의약품 도매상
987575 무엇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뽑혔지 가능 의약품 도매상
987576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디를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했는가 불가 의약품 도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