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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9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2001년 민원서비스 혁신(G4C) 사업에 포함되어 17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된 이후, 2005년의 국정과제회의와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2013년 현재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 이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부처간 협의와 조정, 법령개정, 시스템 개발, 이용률 및 인식도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국민편익과 행정효율 증진, 구비서류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이용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구비서류 정보 위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벗어나, 공동이용을 통한 정책수립 등 고부가가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과 방법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6909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에 포함되어 17종의 행정 정보를 공동 이용한 게 몇 년도야 가능 2001년
986910 언제 행정 정보 공동 사용이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에 포함되어 17종을 이용할 수 있었지 가능 2001년
986911 언제 처음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이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에 들어갔을까 가능 2001년
986912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에 포함되어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폐지한 게 몇 년도였지 불가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