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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798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정부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주요 공적장부 1,095종의 전환을 완료하고, 민원서류 지방세고지서 등 업무 전반에 이미 도로명주소를 사용 중이다. 또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민원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면사용을 준비해왔다. 또한, 전면사용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각 부처에서는 주소변경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수출 특허 기업에 대한 지원, 택배 배송에 혼란이 없도록 특별 배송기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경찰 소방서, 주민센터 민원실 등 일선 현장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을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8341 민원서류와 지방세고지서 등 업무 전반에 사용 중인 게 뭐야 가능 도로명주소
988342 무엇이 지방세고지서와 민원서류 등 전체 업무에서 이용 중이니 가능 도로명주소
988343 지방세고지서와 민원서류를 무엇이 보증하는가 불가 도로명주소
988344 업무 전반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게 뭐지 불가 도로명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