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안전행정부에서는 그간 ‘상시학습 의무시간 취득위주의 교육훈련 방식’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주입식 교육으로 흐른다는 평가에 따라 실질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교육훈련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교육훈련 이수 의무시간제(상시학습)’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2013년에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을 2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조정하여 4급 이상의 공무원이 정책 결정 및 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훈련 수료점수에 미달된 신규임용후보자는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교육훈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을 단행하고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등에 대한 승진임용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연간 30시간 이상으로 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773 | 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위한 교육 훈련 이수 시간은 얼마야 | 가능 | 연간 30시간 이상 |
| 987774 | 공무원이 승진 임용을 위해 얼마의 교육 훈련 이수 시간이 필요하니 | 가능 | 연간 30시간 이상 |
| 987775 | 얼마의 교육 훈련 이수 시간이 공무원의 승진 임용을 위해 요구되지 | 가능 | 연간 30시간 이상 |
| 987776 | 시간 강사의 승진 임용을 위한 교육 훈련 이수 시간은 얼마일까 | 불가 | 연간 30시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