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2년 7월 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데이터법안’이라 한다) 이 발의되었다. 공공데이터법안은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원활한 시행과 법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3년 9월말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고, 전국 8개 권역별(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제주 강원) 기관 공공데이터개방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책 소개, 법률 설명, 데이터 등록방법 등에 관한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6241 |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공공데이터법안이 발의된 날짜가 며칠이야 | 가능 | 2012년 7월 31일 |
| 986242 | 며칟날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호하는 공공데이터법안이 발의됐지 | 가능 | 2012년 7월 31일 |
| 986243 | 공공데이터법안 발의 날짜가 며칠일까 | 가능 | 2012년 7월 31일 |
| 986244 | 개인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개인데이터법안이 발의된 날짜가 며칠이야 | 불가 | 2012년 7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