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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paragraph_id 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7120256306131
도서명
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자녀학대 행위자가 남성(아버지)이든 여성(어머니)이든간에 부모에 의한 자녀학대는 용인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젠더관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성별고정관념과 역할 구조하에서 자녀에 대한 돌봄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고 있다. 모성은 누구나 갖고 있고 갖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엄마가 저럴 수 있을까’라는 시선이 존재하고, 남성(아버지) 보다 심한 도덕적인 비난에 이를 수도 있다. 예컨대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 교육, 일상생활지도 등에 여성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이 여성(어머니)의 돌봄부담에 대한 완화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거나, 남성이 상대적으로 돌봄자의 역할을 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학대 발생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걸 간과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7737 성별 고정관념과 역할 구조 하에서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이 거의 전적으로 누구에게 부여돼 가능 여성
997738 자식에 대한 돌봄 담당이 성별 고정관념과 역할 구조 하에서 누가 거의 전적으로 맡게 돼 가능 여성
997739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을 거의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가능 여성
997740 노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누구에게 부여되고 있지 불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