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법률로는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되어 1998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현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공개와 정보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를 규정한 정보공개제도와는 달리 재정공시는 공시항목만 의무공개 대상으로 규정할 뿐, 내용과 수준은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처리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 위주로, 정보공개의 일반적인 정책효과 이외에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결과 및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의 관심사항을 매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369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는 무엇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어 | 가능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
| 988370 |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등을 위함인데 무엇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어 | 가능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
| 988371 | 무엇을 만들어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한국의 정보공개제도가 시작되었어 | 가능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
| 988372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중국의 정보공개제도는 무엇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어 | 불가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