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들의 26.1%가 지방자치단체 일선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를 규제애로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개선되어도 이를 집행하는 담당자가 소극적 행태를 보일 경우 ‘암묵적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수요자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각종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제애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먼저, 안행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협업으로 중앙의 지방규제신고센터 를 설치하고, 광역 시 도에도 센터를 설치하여 규제애로 신고창구를 일원화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현장의 규제애로를 다각도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굴된 규제애로는 안행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개선(개혁) 위원회 에 상정하여 관계부처가 집중 심의하여 조기에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8025 | 지방자치단체 법령이 개선되어도 일선공무원들이 소극적 행태를 보일 때 뭐가 작용해 | 가능 | 암묵적 규제 |
| 988026 |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행동할 때 자치법규가 좋게 변해도 작용하는게 뭐야 | 가능 | 암묵적 규제 |
| 988027 | 자치법규가 나아져도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뭐가 작용하니 | 가능 | 암묵적 규제 |
| 988028 | 지방단체 법령이 없어져도 일선공무원들이 적극적 행태를 보이면 작용하는 것은 뭐지 | 불가 | 암묵적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