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월까지 수행된 연구용역을 통해 직위유형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여 11월 경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방안’을 수립하였다. 한편, 연구용역에서는 편의상 정부기능분류체계(BRM : Business Reference Model)에 근거하여 각 단위과제를 유형별로 구분하였으나, 실제 전 부처의 직위를 두 가지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또한, 직위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보직관리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직자에 대한 신뢰보호 및 제도의 예측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실시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공무원임용령 을 개정(’14.2.5)하였고,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였다. 개정 내용 중에는 동일 직위나 직무분야에 장기간 근무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직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를 묶어 ‘전문직위 군(群)’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089 | 정부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실시를 위해 공무원임용령을 언제부터 전면 시행토록 했을까 | 가능 | 2015년 |
| 987090 | 언제부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실시를 위한 개정 공무원임용령을 실행했니 | 가능 | 2015년 |
| 987091 | 공무원임용령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지 | 가능 | 2015년 |
| 987092 | 서울시는 직위유형별 직무관리 실시를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언제부터 전면 시행토록 했지 | 불가 |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