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 간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공직 전문성을 개념화하여 직위유형을 분류하고 분류된 직위유형에 따라 보직관리를 차별화한다는 아이디어는 처음 제기된 것이다. 또한, 이를 실제 보직관리에 적용한다는 것 역시 과감한 정책적 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위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그에 따라 각각의 직위유형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달라질 것이며, 따라서 부처별 실제 보직관리의 모습도 실제 차별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우려는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의 경우에는 전문직위 군(群)을 지정할 필요성이 없고 대부분 순환전보가 필요한 직위로 분류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093 | 무엇을 개념화하여 직위유형을 분류하지 | 가능 | 공직 전문성 |
| 987094 | 직책유형 구분은 무엇을 개념화하여 행해지니 | 가능 | 공직 전문성 |
| 987095 | 무엇을 개념으로 만들어 직위종류를 구별할까 | 가능 | 공직 전문성 |
| 987096 | 무엇을 일반화하여 직위유형을 분류하는가 | 불가 | 공직 전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