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는 공직 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에서 도출된 새로운 차원의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그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동 제도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이루어질 각 부처의 직위유형 분류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에는 우선 각 부처에서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여 직위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지침을 통보하고, 또한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제도 확산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개선 보완하는 등 제도적 완결성을 갖추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계급제적 전통이 강한 우리 행정문화에서 직위유형 분류에 따라 전보제한이 강화될 경우 이를 불이익으로 생각하여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취지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실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노력 등 갈등관리의 성패가 제도의 연착륙 여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7097 | 공직의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분야를 합리적으로 나눈 관리 방식은 뭐지 | 가능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
| 987098 | 직무 종류에 따른 합리적 업무 처리를 위해 전문성으로 직책을 분류한 제도적 방식은 뭘까 | 가능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
| 987099 | 국제통상과 원자력 안전처럼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공직을 장기간 유지하는 관리법은 뭐야 | 가능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
| 987100 | 공무원의 직무를 불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방식은 뭐지 | 불가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