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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069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안전행정부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협의 전담관을 지정하여 위원회 설치법령을 상시 확인하고 설치 타당성의 인정되지 않은 위원회는 입법과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등 정부위원회 남설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시에는 여성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가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의 매개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는 출석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 4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해 제시하였다. 2013년에는 회의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개선과 보완을 촉구하기 위해 ‘옐로카드제’를 도입한 바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70433 안전행정부는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의 증설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시하고 있을까 가능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
1170434 무엇을 안전행정부가 시행하는 이유가 필요없는 정부위원회의 증가를 막으려는거야 가능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
1170435 정부위원회의 불필요한 증설을 막으려고 사법부가 무엇을 하니 불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
1170436 안전행정부는 필수적인 정부위원회의 폐지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시하니 불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