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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안전행정백서 paragraph_id 807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4436
도서명
2013 안전행정백서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연도
KDC 분류
행정학
문단 (context)
공무원의 역량 제고 및 성과와 책임성 강화는 비단 고위공무원단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중앙부처의 중간관리자로서 정부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공무원에도 계급이나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보다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는 체계화된 역량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왔다. 2009년 1월, 과장급에도 역량평가를 확대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9년 4월부터 과장급 역량 평가 도입방안을 보고하였고, 2010년 7월부터 대다수 부처를 대상으로 과장급 역량평가를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각 부처 인사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역량평가 통과자에 한해 과장 보직을 부여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가 성과평가 결과의 관대화 경향 및 부적격 의결 요건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저성과자 퇴출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12월에 적격심사 부적격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7105 공무원 관련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 해가 언제야 가능 2013년
987106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을 공무원 관련해서 준비한 해가 언제이지 가능 2013년
987107 몇 년도에 공무원 관련해서 과장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을 만들었어 가능 2013년
987108 군인 관련 소위급 역량평가 의무화 방안을 폐지한 해가 언제인가 불가 2013년